정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정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 김승태 기자
  • 승인 2016.12.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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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에너지 정책 전환 등 7개 과제 선정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발표도

[한국에너지신문]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발효 된 파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의 37%의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한 첫 번째 대응인 셈이다.

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됐으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세워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7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는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등 이다.

정부에 의하면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하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재난을 예방해 국민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 정착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축적 되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했기 때문에,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함께 발표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억 1500만톤 중 국내에서는 8개 부문에서 2억 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각 부문별로 △전환(발전) 부문 6450만톤, △산업 부문 5640만톤, △건물 부문 3580만톤, △에너지 신산업 부문 2820만톤, △수송 부문 2590만톤, △공공/기타 부문 360만톤, △폐기물 부문 360만톤, △농축산 부문 100만톤을 감축한다(그림).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 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로드맵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2020년 예정)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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