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세부 이행 규칙 2018년까지 마련”
“파리협정 세부 이행 규칙 2018년까지 마련”
  • 김승태 기자
  • 승인 2016.11.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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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 채택…기후행동 촉구

[한국에너지신문]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한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모로코 현지시각 기준 19일 03시 경 폐막했다. 이는 지난 4일 파리 협정이 공식 발효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총회로서, 실제적 이행 기반을 준비해 나간다는 행동 총회(COP for Action)의 의미를 갖는다.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2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 협정의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해 당사국간의 향후 작업 일정과 계획 등을 합의했다. 2018년까지 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목표로 각 국가들은 2017년 5월 차기 협상회의 전까지 자국의 이해 등이 반영된 국가제안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게 된다. 이를 기초로 분야별 심층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의장국인 모로코는 ‘기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Marrakech Action Proclamation for Our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기후행동의 촉구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강화,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COP22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에 따른 이행은 불가역적(Irreversible)임을 강조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도 공개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좌우 돼서는 안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고 했다.

최명남 북한 주제네바 차석대사는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소개하고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북한내 산림복구운동에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강조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COP22 참가에 대비해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국가제안서를 사무국에 제출했다. 환경건전성그룹은 우리나라,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으로 구성돼 중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협상그룹이다. 환경건전성그룹과의 공동 입장을 기초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협상에 참여했다.

수석대표로 참가한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16일 국별 발언에서 파리 협정 조기 발효를 축하했다. 이어서 한국도 파리협정 비준,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 준비 등 성실히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행중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여해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국의 관료와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개도국 기후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 국가지정기구(NDE)인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EU 및 7개국 NDE와 함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에 2300만 달러를 공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CTCN에 대한 첫 재정기여로 이로써 이탈리아와 함께 신규 공여국이 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회장에 국가관(파빌리온)을 설치해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기술을 홍보하고 14개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총회기간 동안 총 1만2000여명이 한국관을 관람했다.

한편, COP22와 함께 개최된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는 파리협정이 조기에 발효됨에 따라 이행 지침 마련에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상황을 고려해 정회했다. 이는 2017년 기후총회(COP23)에 재개해 진전사항 점검 후 다시 정회하고, 2018년에 재개해 세부 이행규칙을 최종적으로 채택키로 했다.

COP23는 피지(Fiji)가 의장국이나 피지의 국내여건을 고려해 개최지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Bonn)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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