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공 관계자는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광진공을 통해 지원되는 해외 자원개발자금 융자금리를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종전 3.5% 2%p로 1.5% 인하키로 했으며 연간 융자금액은 630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진공에 따르면 일반융자는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권리취득, 조사, 시설, 기술용역, 운영, 구매자금 등에 지원된다.
또 성공불융자는 조사권리취득, 조사사업자금 등에 지원된다.
한편 광진공은 투명한 융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진공에 융자 신청시 청렴계약 특별융자 약관 및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된다.
<홍성일 기자>ken@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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