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유치 신재생 에너지보급 확대
외국자본유치 신재생 에너지보급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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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은 대체에너지가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며 정부 주도하에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을 추진해오고 있고 특히 미국, 일본, EU등의 국가들은 기술개발과 시장기반확보를 토대로 기존 에너지원과의 가격경쟁력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는 대체에너지 연구개발비가 선진국의 1∼2%에 불과하고 분야에 따라 선진국과 3∼10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대체에너지의 보급확대의 근본적인 애로요인은 경제성의 문제인데 특히 대체에너지 지원이 기술개발 위주로 이뤄져 시장기반조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등 보급정책은 미약한 실정이다. 대체에너지 수요확충을 위한 제도도 미정립돼 있고 범부처적인 협력체계와 기술획득 시스템화도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대체에너지자원의 확보로 선진형 에너지구조로의 전환 및 2002년 1차 에너지소비량의 1.4%, 2006년 2%인 4,640천toe공급을 대체에너지 발전목표로 세우고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다음은 대체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한 국내 중요 정책.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와 체계화 및 집중화
비교 우위성이 있는 기술과 비교 우위성이 없는 기술을 구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술개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한다.
특히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보급형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선정 추진해 우리의 여건에 맞는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해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의 대체에너지처를 통해 대체에너지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대체에너지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개발기술의 신뢰성향상 등을 위해 ‘대체에너지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한다. 단지조성을 통해 개발기술의 현장적용을 통해 신뢰성, 내구성 등에 관한 엔지니어링 기법을 확보하는 등 대체에너지 전반에 걸쳐 평가하게 된다.
또한 ‘대체에너지성능평가센터’지정, 운영해 성능평가를 통해 대체에너지기술을 표준화·규격화 하고 인증제를 도입검토한다.
대체에너지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에너지기술시장’을 개최해 벤처자금 등 민간자금유입을 유도하고 신상품 소개의 장으로 삼는다. 국내 생산제품 소개 및 수출증대를 위해선 ‘상설 대체에너지 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대체에너지기술 보급확대 및 제도개선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자금을 지원확대한다. 1단계로 2002년까지 3000억원을 지원하며, 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에 대해선 전력회사가 구입가격을 우대할 수 있는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해 정착화시킨다. 발전사업자의 시설비와 가격차액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격보조’방안도 검토중이다.
대체에너지 제품 구매자에게도 제품구입가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리베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의 보급정책을 수용하고 대체에너지시설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10%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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