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 FTA 협정 광산물 수입에도 ‘청신호’
한·칠 FTA 협정 광산물 수입에도 ‘청신호’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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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철폐 혜택 톡톡히 볼 듯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통과에 따라 광산물 수입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협정 발효시점인 오는 4월 1일부터 광산물 분야 전 광종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한기룡 광진공 자원정보센터 처장은 “칠레와의 FTA 체결은 광업부문과 관련 전기동을 제외한 전 광종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광석 및 가공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칠레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하는 전기동의 경우 즉시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돼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세가 철폐되는 7년 후에는 칠레로부터의 전기동 수입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기동은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줄여나가며, 7년 뒤부터 무관세로 변경된다.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 박춘택)에 따르면 현재 칠레에서 생산되는 광산물 중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광석형태의 광산물은 동광, 철광, 아연광, 몰리브덴광, 규석광, 붕소광 등 6개 광종이다.

對칠레 광산물 수입은 2002년까지 동, 철, 아연 등 광석형태의 광산물과 가공제품을 합해 총 7억5,393달러로 약 81%를 점유해 광물자원의 수입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중 광석형태의 광산물 1억7,781만 달러 중 동광석이 1억2,059만 달러로 67.8%를 차지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광석이 3,956만 달러로 22.2%, 아연광이 1,284만 달러로 7.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몰리브덴, 규소, 붕소광 등을 수입하고 있으나 2.8%의 수입률을 나타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광산물은 동괴, 알루미늄괴 등으로 총 4억3,002만 달러이다. <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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