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 불가
4월부터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 불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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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단속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연간 5,600억원 이상 세수탈루 방지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석유사업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짜휘발유 제조·판매 금지규정 명료화와 제조·판매시설의 폐쇄철거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법개정의 의결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국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에따라 우선 가까운 시일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경부, 행자부, 법무부, 산자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단속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자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유사석유제품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어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시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일선현장의 단속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염명천 석유산업과장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과 병행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올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개발·보급의 가치가 있는 대체에너지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세제혜택 등으로 충분한 지원을 할 계획이지만 개발·보급의 가치가 없는 유사연료가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대체에너지로 가장·편승해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석사법개정으로 그간 유사석유휘발유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차량의 안전·성능저하, 연간 최소 5,600억원 이상의 세수탈루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국세청과 협조해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재판부에 제출해 피고인들에게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에 과세된 세금은 확실하게 징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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