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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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에 대한 실질적 단속근거 마련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의 근거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단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자부에서 내놓은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석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본회의만 통과되면 각 시·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근절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석사법 개정법률안은 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4월 초순경부터 실절적인 행정단속 및 처분이 가능해진다.

석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용어정리를 위해 정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26조에 유사석유제품의 정의규정이 법률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어 발생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 위반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통합했다.

또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행위 및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석유사업법 24조의2’에서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의 품질보정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를 명확하게 구분지었다.

특히‘석유사업법 제26조의2’의 신설을 통해 석유사업자나 석유사업자가 아닌자를 불문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 등의 중지 또는 제조장이나 판매소의 폐쇄·철거를 정부가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석사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자위 김택기 위원 등 18인의 공동발의를 통해 2월 10일 국회산자위 법률안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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