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신·개축시 에관공과 사전협의
공공건물 신·개축시 에관공과 사전협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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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공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시 에관공과 에너지절약 지침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은 오는 2006년까지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3%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따라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를 넘는 건축물을 신·개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지침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신축되는 공공건물에 대해 소형가스열병합발전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관련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에너지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시 검토하는‘에너지절약계획서’를 필요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에너지절약 전문기관인 공단이 공공기관의 건축물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에너지소비량의 25%정도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화와 신축건물의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최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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