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형사무기기 및 가전기기보급촉진 규정 개정)직류전원장치 대상품목 신규지정
(절전형사무기기 및 가전기기보급촉진 규정 개정)직류전원장치 대상품목 신규지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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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17개로 확대… 11월 1일 시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규정에 의한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의 대상품목이 기존 15개 품목에서 17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모니터, 복사기, 스캐너 등 3개 품목에 댚한 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우선 대상품목과 관련 직류전원장치와 도어폰 등 2개 품목이 새로 대상품목으로 선정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개 품목은 절전기준이 강화됐다. 모니터의 경우 미국 및 유럽의 효율기준 강화에 따라 현재 5.0W 이하에서 2.0W 이하로 절전성능이 60% 강화됐다.
복사기 역시 0〈cpm≤20은 5W 이하에서 1.0W 이하로, 20〈cpm≤44는 15W 이하에서 5.0W 이하로, 44〈cpm은 20W 이하에서 10.0W이하로 효율기준이 강화됐다.
모니터와 복사기 절전기준 강화조치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캐너의 경우 12.0W 이하에서 5.0W 이하로 강화된 효율기준이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범위도 확대돼 조도감지형, 타이머형, 콘센트절전제어장치 등 절전제어장치가 2월 1일부터 새롭게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이밖에 제도 참가신청 시기도 참가신청과 절정형기기 신고를 동시에 병행토록 하는 한편 신고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 확인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최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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