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개정·고시)대상품목 30개로 확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개정·고시)대상품목 30개로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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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기용수중펌프 등 3개 품목 추가지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 품목이 기존 28개에서 30개로 확대되고 소용량 전력용 변압기까지 기술기준이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 규정 개정 내용을 고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대상품목이 기존 28개에서 30개로 확대됐다. 새로 지정된 품목은 폭기용수중펌프,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 방전 램프용 고조도반사갓 등 3개 품목이고 모니터 절전기가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범위도 확대됐다. 전력용변압기의 경우 소용량 변압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해 적용범위를 현행 30kVA∼1,000kVA에서 10, 20kVA∼1,000kVA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역시 개수별 구분을 기존 1, 2등용에서 1∼4등용으로 확대하고 직관형에다 컴팩트형도 추가 시켰다.
효율기준도 조정돼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의 효율기준을 기존에 용량 구분 없이 95% 이상으로 하던 것을 175W 미만은 93% 이상으로 조정했다.
16mm 형광램프용 안정기의 효율을 완화해 95%이상에서 92%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의 기술기준으로는 효율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보급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여기에 LED 교통신호등의 절전성능을 강화해 적색·황색·녹색의 경우 15W 이하에서 10W 이하로 30% 강화했고 노색화살표(←), 녹색화살표(↓)와 보행자등의 적색(사람정지 모양), 녹색(사람보행 모양) 등은 기존 10W에서 8W 이하로 20% 강화했다.
이밖에 0.75kW 단상유도전동기의 소음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무정전전원장치의 시험항목 중 유사항목을 통합해 기존 51개에서 38개로 줄였다.
정부는 이번에 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고효율제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구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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