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안전기준 국제화·자립화 달성
전기설비 안전기준 국제화·자립화 달성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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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공고…일본체계 벗어나 국제표준 및 국내현실 반영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과거 80년 넘게 기초가 되어 온 일본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제표준(IEC)에 부합하는 우리만의 기준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새롭게 대체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안을 확정하고 공고했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지 131년 만에 전기설비분야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자립화를 동시에 달성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신뢰성·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복투자 및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했던 ‘국내-해외시장 적용기준 이원화’ 문제가 말끔히 해소됨에 따라 국내 전기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진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됐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TBT)’이 발효되면서 국제표준을 우선 적용하면서부터다.

기존 일본 체계와 국제표준 체계가 부딪치며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자 정부는 기술기준을 국제화하고,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7년 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전기협회는 국제화 개편사업을 1999년부터 진행했다. 2011년부터는 국제표준과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발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상세사항은 해외 선진규정인 독일(DIN), 영국(BS, ER), 미국(NEC, NESC, ASME) 등을 도입하고, 현행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전기산업계에 불명확·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된 전기안전시설 규정이다. 향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저압범위인 교류 1000V, 직류 1500V를 적용하는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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