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이륜차·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
중소형 이륜차·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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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배출허용 기준 20→10% 정밀검사 기준은 15→8%

미세먼지 연간 317톤 저감 전망 

[한국에너지신문] 중소형 이륜차와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대형 이륜차만 정기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인 중소형 이륜차도 2021년부터 검사를 받는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검사도 함께 받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 정기검사를 도입할 당시에는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260cc 이상의 대형에만 적용했다.

현재는 중소형 이륜차 신고 대수가 195만 대로 늘어 8만 5000대에 불과한 대형 이륜차보다 월등히 많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및 탄화수소(HC) 등 오염물질도 연간 배출량 기준으로 중소형이 대형보다 4배에서 최대 13배까지 더 많은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더구나 배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주변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이 높아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형 경유차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불투과율은 더 엄격해진다. 매연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한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6 기준으로 제작해 등록된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조정했다.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 압력·온도·입자상물질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한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3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조치는 운행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 줄이고 이륜차 소음공해에 따른 국민의 불편도 줄이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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