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세칙 제정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세칙 제정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2.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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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계약입찰 과정 공정화·투명화”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을 제정·시행한다.

이번에 마련한 세칙은 현장에서 도출된 입찰과정 개선사항과 주요 정부정책을 반영했다. 또한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 심사를 합리화했다.

우선 용역 규모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용역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신설했다.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및 폐광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신설했다.

신인도 평가는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하도급 및 건설재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여부 및 상습·고액 임금체불여부에 따라 평점이 달라진다.

백승한 광해공단 계약관리실장은 “기준 제정으로 계약 입찰과정이 공정해질 것”이라며 “향후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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