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대체에너지 의무구매제 소개
호주의 대체에너지 의무구매제 소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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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입증 남아공서도 벤치마킹


대체에너지 규제사무소 설립 전력거래 총괄
2010년까지 9,500Gwh 대체에너지 생산 목표
의무량 미이행시 1MWh당 韓貨로 3만2천원 벌금


대체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각각 자기 실정에 알맞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대체전력 의무구매제도를 실시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본란에서도 호주의 대체에너지 보급의무제의 성격과 내용을 소개하고 자 한다.
호주정부는 대체에너지법을 개정하면서 대체에너지 규제 사무소(The office of the Renewable energy Requlutor: ORER)를 설립, 대체전력 의무화의 대상, 연도별 목표량(의무량), 대체에너지 보급증명서(REC), 대상 대체에너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무화대상은 100MW 이상의 전력을 배전망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서 전력시장이나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력도매자와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소매사업자이다.
이들 사업자는 호주의 전체발전량 중 자신들이 취급하는 전력량의 비율만큼 대체에너지 발전량을 구매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사업자 전체전력의 10%를 도·소매한다면 대체전력의 10%를 구매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실적을 담보하기 위해 이른바 REC(대체에너지 보급 증명서)를 규제사무소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까지 9500Gwh의 대체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이 호주정부의 목표이다.

▲ REC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을 통해 생산돼 배전망에 공급되거나 최종 소비자, 소매, 도매업자에게 공급되는 전력이며 여기에는 태양열 급탕 시스템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REC는 2010년 4월 이후 발전되는 전력을 대상으로 하며 1REC는 1MW에 해당하고, 기존 전력거래시장과는 달리 별도의 거래소에서 취급한다.
REC는 대체에너지 시설소유자의 소유이고, 의무대상자는 이들로부터 REC를 확보해 ORER에 제출해야 한다.

▲ 대상 대체에너지원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사탕수수대 병합발전, 흑액, 목재, 폐기물, 농작물 에너지 음식 및 농수산물, 분출가스, 쓰레기소각, 하수가스, 지열, 조력, 태양광발전, 태양열 온수시스템,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등에 의해 생산되는 전력을 망라하고 있다.
여기서 대체에너지와 화석연료를 동시에 사용해 발전된 경우에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공제한다.
그리고 제외되는 시설은 폐광의 메탄가스, 석탄이나 천연가스에 의한 전력, 병합발전의 폐열, 폐기물의 비 바이오매스 물질 등이다.

 ▲ 벌칙이 무겁다
의무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MWh 당 A$40 (약 32000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REC가 부족할 경우 3년 이내에 보충하면 납부한 벌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목표량이 10%이내의 경우는 목표달성으로 인정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 전체 미함량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사후관리
전력 도·소매 사업자의 연간 의무량 대체전력발전사업자 및 전기 대체자에게 부여된 대체에너지 증명서,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측정기준 및 점검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전력 풀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 원격시의 대체에너지 계통망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 , 태양열 온수기와 같은 전력이 아닌 열생산을 포함해 측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의무구매제 실시 후 2년이 지난 2002년 10월 기준으로 규제사무소는 1400MW를 달성,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별로는 수력 26%, 태양열온수 및 소규모 대체발전 33%, 풍력 14%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2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REC의 거래가격은 A$25(2만원)수준이었으나 2002년말 A$36수준에서 거래됐고, 향후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의 의무구매제도는 그 실효성이 입증돼 남아공화국도 벤치마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무구매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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