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태양광 실증단지 건설 무산
세종청사 태양광 실증단지 건설 무산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2.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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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부지 소유주 제대로 확인 안해...경산·나주서만 진행
▲ 정부세종청사 전경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추진하던 정부세종청사 내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땅 소유주 및 임대료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한 탓이다.

지난 2016년 10월 산자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약 1만4천㎡ 규모의 세종청사 공공용지에 1.5㎿급 대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증단지는 세종청사 앞 임시주자장 부지 10·11주차장에 건설되며 태양광 실증단지로는 국내 최초 ㎿급 단지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 규모라고 홍보했다. 

실증단지란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 일정 기간 다양한 조건에서 시험해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장소이다.

당시 산자부는 태양광기업에게 자사의 기술력을 실증할 수 있는 단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력 발전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행복청이 제공하려던 부지가 행복청 소유가 아니었다. 협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그해 9월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것이다. 

산자부는 뒤늦게 행안부와 임대료 조정에 나서 단지 계획을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이 마저 무산됐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지의 임대료는 연간 공시지가의 5% 이상이어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 2017년 1분기 정부세종청사 10·11주차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0억원 수준으로 임대료만 산자부가 사업비로 계획한 20억원에 달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이다. 즉 입주하는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팔아도 유지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8일 산자부 관계자는 "협약 체결 이전에 부지 실소유주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향후 '국가 주도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 계획이 모두 무산됐다'는 모 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실증단치 구축계획은 당초 세종, 경산, 나주 3곳을 대상으로 추진했고 현재 경산단지는 지난해 11월, 나주단지는 9월에 착공해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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