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어떻게 추진되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어떻게 추진되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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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절약 2000년 기준 10% 절감


■ 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다양한 시책 마련


최근 국무총리지시 ‘2003-9호’로 내려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정부예산 절감,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선도해 범국가적 절약 분위기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부문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한 것이다.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정부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에너지관련 정부 예산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아래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관리해 절약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절약 전담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게 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을 선도해 범국가적 절약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정책수행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수범사례 적극 홍보키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공통적으로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키로 했는데 각 기관별로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 활성화하고 상·하반기 각 1회이상 위원회를 개최해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절약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게 된다.
또한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를 설정·관리하게 되는데 2000년도 연료·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2003년까지 10%의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되, 1차기간('98∼2000)중 5%이상을 절감하는 실적을 거둔 기관은 2차기간(2001∼2003)중 5%를 절감목표로 설정해 차등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정비도 추진되는데 소속·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의 지도·감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건물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통한 에너지절약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건축물 연면적이 3,000㎡이상인 본청,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통한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화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기관은 에너지절약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이 없는 기관은 자체예산에 반영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단계적 개체키로 했다.
소속건물들의 단위건물규모가 작아 ESCO사업의 경제성이 낮은 기관은 여러 소속건물들을 통합해 종합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건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도 추진되는데 공공건물은 신축(증·개축 포함) 또는 기기교체 등으로 인한 구매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와함께 에너지관리진단의 내실화도 꾀한다.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이상인 공공건물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에너지관리용역진단을 의뢰해 에너지 손실요인과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진단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 에너지절약사업 또는 자체예산에 반영해 연차적으로 개선 추진한다.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 이용도 도모하는데 모든 공공기관은 전체 사용설비의 역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설비별로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설치하고 건물내 무인 자동판매기기에 대해선 전원 차단용 타이머를 부착해 근무종료 등 사용이 없을 때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게 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설치 등을 통한 전력피크부하 감소, 모든 공공기관의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 엘리베이터 격층운행 등 합리적 운행, 빙축열·가스흡수식 냉방기 설치 또는 지역냉방 도입을 통한 전력절감 도모, 물절약 추진을 통한 에너지절약 가속화 등도 도모한다.
모든 공공건물의 신축(증·개축 포함)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예산을 반영해 대체에너지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체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도 추진된다.
수송부문에서는 경차보급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는데 법·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추진하고 각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신규 구입시,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해 최대 50%까지 경차 구매를 유도한다.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도 강구하고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이용 촉진한다.
교육·홍보부문에서는 각종 교육과정 등에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내용을 포함하고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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