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공간정보, 지자체가 활용 할 수 있어야
지리공간정보, 지자체가 활용 할 수 있어야
  • 오철 기자
  • 승인 2017.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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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연의 3차원 신재생에너지 단지 분석 시뮬레이션.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20일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닻을 올렸다. 하지만 불과 몇 달도 안 돼 만들어진 정부의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반 사항들을 적절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로 지리공간 정보를 잘 활용해 최적지에 관련 설비를 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필히 갖추어야 할 시스템이다.

산자부는 이미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작성 사업을 에너지기술연구원을 통해 벌써부터 추진해 왔고 전 국토에 걸친 다차원 공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일조량을 비롯해 토지의 가격, 경사도, 산림, 농로, 주변환경 등 특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나 대기업들은 회원 가입을 통해 상세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 사업체는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자체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곳이 많다.

에기연은 10여 년 전부터 약 200여억 원을 들여 태양의 일사량뿐만 아니라 바람, 수력자원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작업을 실시해 왔다. 여기에는 1982년부터 30년 이상의 자원에 관한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어 장기 사업자는 반드시 이 자료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공단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기상청이 주도해서 만든 자료를 서비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날씨 위주의 기상청 시스템에 비해 에기연의 시스템은 날씨를 에너지화해서 만든 자료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면 기상청의 자료는 일사량만을 표기한 데 비해 에기연의 자료는 발전량 정보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에기연이 구축하고 있는 지리공간정보 시스템은 국가 단위의 것으로 여기에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규제 사항들을 추가하게 되면 행정상 인허가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개발이나 민원 예방 차원에서도 유용하다.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산자부가 지리공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사후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구글이 프로젝트 선루프(Project Sunroof)를 통해 지도기반 공간정보와 머신러닝 기술을 융합하여 태양에너지 이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쏠라 맵은 구글 맵의 공간데이터와 매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춘 주택, 상업용 건물, 시청, 학교, 도서관, 사례연구지역 등에 관한 지도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솔트레이크시티의 쏠라 맵은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취득을 위한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리공간 정보를 완벽히 구축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데 체계적인 업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먹구구식 행정을 예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면서 국토의 자연환경 훼손, 민원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리공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활용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며, 산자부는 지자체가 지리공간 정보를 이용해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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