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산정 방식 손본다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산정 방식 손본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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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사 평균비용 방식으로 현실 반영 못해...외부 연구기관과 개선 방안 마련중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가 내년부터 관내 5개 도시가스사의 편차이익 문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와 안정적 공급 환경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급사간의 교차보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공급 구조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공급지역에 1인 기업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서울 지역은 25개구에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코원에너지서비스, 대륜E&S, 귀뚜라미에너지, 5개 공급사가 주택용·일반용·업무용 등 423만 개소의 수요처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각 사의 상황에 따른 개별 공급비용이 아닌 총괄원가를 기본으로 한 평균공급비용을 적용해 5개 공급사 간에 수십억 원의 편차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각 사마다 주택·업무·산업용 등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비율이 다른데 평균비용을 적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더구나 올해는 고객센터 인상분마저 타 용도별 요금에 균등하게 반영돼 공급사 간의 이익 차이는 더욱 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제도적인 문제로 도시가스사들이 공급사 배관 등 공급설비시설에 대한 투자나 노후설비시설 교체에 투자를 확대하는데 인색해져 '저투자 고착화'를 초래해 소비자의 편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급사간의 불합리한 편차이익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적정원가 반영구조 개선 △현행 용도별 단가의 합리적인 조정 △인상요인 유발용도 적용 △기본요금의 적정성 확립 △공급비용 조정시기 준수 등 5대 원칙을 요금산정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내년부터 발생하는 '서울형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인상분을 용도별 정액제 반영이 아닌 용도별 차등제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정수 서울시 에너지관리팀 전문관은 "서울시는 교차보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준비중이다. 도시가스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만큼 정확한 기준에 의해 요금이 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를 위해 외부 연구 수행기관과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도시가스요금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의 입장에서도 무작정 시설 투자를 강요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제도를 마련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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