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대비 국내 제반여건 필요”
“배출권거래제 대비 국내 제반여건 필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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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大 유상희 교수 ‘기후변화협약^^^’ 보고서서 주장


선진국, 2008년 시장개장 대비 배출권거래제 도입 서둘러


기후변화협약으로 2008년 200억달러 규모로 형성될 국제 탄소시장에 대비해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을 작동하기 위한 제반여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에서 최근 발간한 동의대학교 유상희 교수의 ‘기후변화협약 제대로 보기’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의무가 시작되는 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부터 거래될 온실가스는 매년 약 10억 탄소톤으로 약 200억 달러(톤당 가격 20달러 이상 예상)의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은 환경문제에서 출발했으나 각국의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고,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협약으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들은 2008년 국제탄소시장 개장에 대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는 조만간 도입할 방침이며 일본은 올해부터 약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5년에 본격적인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배출권거래(IET,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시장에 자동가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은 이산화탄소가 상품화되고 거래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적 진화가 예상되며 따라서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반 여건으로 ▲ 구체적 배출량 저감 목표 설정 ▲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정부·기업·국민의 사회적 합의 ▲ 경제·사회적 분위기 성숙 ▲ 잠재적 시장참여자의 인식수준 및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보만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배출권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장증설 등 지속적 투자를 위해 배출권을 사려고 해도 이미 선진국들이 선점한 시장에서 비싼 가
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교통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이하로 줄인 경우 국내외 다른 배출원에 판매를 허용하는 시장접근 방식이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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