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위한 기술협력 어떻게"
"해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위한 기술협력 어떻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2.04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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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한국기후변화학회 기획 세션 개최
▲ 30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열린 2017년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학술대회 기획세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위원장 유영숙)는 녹색기술센터와 공동으로 11월 30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파리 협정 제6조와 기후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주제로 2017년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학술대회 기획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기획세션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와 기후기술협력 이슈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려대학교, 녹색기술센터, 기후솔루션, 환경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관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를 감축해야 하며, 이 중 11.3%는 해외에서 감축할 계획이다"라며 "이는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우 녹색기술센터 선임부장은 축사에서 “현재 기후기술 개발 이전, 기술평가 강화 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신기후체제 하에서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학회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국제협력분과장)가 '파리협정 제6조와 동북아 탄소시장'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정 교수는 동북아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 연계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며, 지역 차원에서도 구상할 수 있고, 양자 관계에서도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리협정을 기회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이슈와 함께 풀어야 하며 이는 동북아 탄소시장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지역 사회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은 '파리협정 제6.2조 상 협력적 접근법의 활용 방안 : 기후기술 협력 모델 사례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의 '공동 크레딧 제도(JCM, Joint Credit Mechanism)'에 대해 설명하며, '청정개발체제(CDM)'의 단점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자체 시장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예산의 한계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유도 시스템 부재, 크레딧의 가치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일본의 저탄소 기술과 제품·서비스의 개도국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일본 자국 기술 확산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강문정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센터 연구원은 '파리협정 제6.4조 상 메커니즘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 협력 활성화 방안에 소개했다. 

파리협정 제6.4조는 CDM의 한계를 개선하는 체제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파리협정 제6조 하에 형성될 국제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 배출권 거래보다 규모가 크고 회계규정을 통해 국가 간 지역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준 수립과 환경건전성 개념 정의, 이중계산 방지 장치 도입 등 실질적 운영에 있어 개별 당사국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및 정보 기반, 협력 기반, 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목표 관련 쟁점'을 주제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현황과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믹스와 관련된 여러 정부에 걸친 상반된 정책들이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총량(cap)을 고려해  발전믹스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가격이 연료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에서 제3자가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장과 김명환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 신기후체제대응팀 서기관,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과장이 참여했다.

안 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의 11.3%를 해외에서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탄소 자산은 국내에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산림부분을 포함시켜야 하며, 북한과 교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할 때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감축 목표를 따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거래 시장이 유동적으로 확보되고 재원이 마련되었을 때 추진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임 과장은 이번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피지 모멘텀이 채택되기는 했지만, 지침 문서에 대한 개괄적 골격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협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내년에 개최되는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Paris Rulebook'을 최종 채택해야 하는 지점에 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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