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제품 뿌리 뽑는다…품질·정량 검사 강화
가짜 석유제품 뿌리 뽑는다…품질·정량 검사 강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1.3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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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새 식별제 도입하고 정제유 수입통관 정보 공유
관계기관 협력 면세유·보조금 관리 강화
항공·윤활·군납유도 검사대상에 포함

[한국에너지신문] 가짜 경유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종류의 식별제를 도입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항공유, 윤활유, 군납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도 강화한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는 액화석유가스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을 29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최근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 석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 할인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유와 등유를 섞어 팔거나, 아예 석유 중간제품을 원료로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군납유, 항공유, 윤활유, 액화석유가스 등에 대한 품질과 정량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인 산자부, 농림부,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등이 이번에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짜 경유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크게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정제유’라는 명목으로 수입되는 경유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석유 중간제품이다.

정제유 명목의 경유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석유관리원과 관세청이 수입통관 정보를 매월 공유하도록 하고, 석유중간제품은 세부 제품별, 사업자별로 수급보고 상황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수급보고 대상기관도 석유공사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245만 킬로리터에 육박했던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관리원과 어업관리단이 석유관리원과의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또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지정할 때 주간단위 전산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해서는 석유관리원과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가동한다. 협의체에서는 불법행위 단속,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 예정 유가보조금 상계처리를 위한 협의가 이뤄진다.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운전면허, 운수종사자격, 의무자동차보험 등의 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일도 맡는다.

한편 그동안 품질관리를 받지 않았던 항공유와 윤활유, 군납유 등도 새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항공유는 그 동안은 외국의 품질 기준에 의존해 왔다. 국내 기준이 없었기 때문인데, 앞으로 새로이 국내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도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윤활유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만 검사 대상이었지만, 이 기준을 없애 모든 윤활유의 품질검사를 하기로 했다.

군납유는 생산단계만이 아닌 군에 이미 납품된 석유제품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군별 연간 각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에는 국방규격에 미달하는 수입 윤활유 15억원어치를 군에 납품했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농어업인이나 운송사업자가 농산품관리원이나 어업관리단에 연료 품질확인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 시행하고, 가짜 석유일 경우는 판매자를 역추적해 적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가짜 석유 신고포상금을 준다. LPG 판매시 정량검사는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수급거래정보, 면세유거래정보, 유가보조금수급정보, 군납유정보, 정제유 수입통관정보 등 다양한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빅데이터화해 석유 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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