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오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수도권시민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긍정적
(수도권 대기오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수도권시민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긍정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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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86.5%가 특별법 제정 필요 답볍
환경부가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기오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5%가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2%는 ‘조속히 제정, 시행’에 40.3%는 ‘여건 마련 후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답해 수도권 주민 대부분이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시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5%가 ‘감수할 용의가 있다'(기꺼이 18.5%+어느정도 62.0%)’라고 응답해 정부의 대기오염 감소 정책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시에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57.9%로 ‘구입하지 않겠다’ 38.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중 51.5%는 ‘일정액 보조시 구입하겠다’고 응답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저공해 자동차 보급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2%가 ‘부착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현재 부과되는 경유차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경유가격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제도 유지(58.5%)’가 ‘동의한다(32.9%)’보다 높게 나타나 이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9%가 ''노력하지 않는다''(별로 57.6%+전혀 8.3%)라고 응답하여, 수도권 주민들은 정부의 대기오염 개선노력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환경부와 국정홍보처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만20세 이상 수도권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에 의해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이다.<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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