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기자재 28개 품목으로 확대
고효율기자재 28개 품목으로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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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흡수식냉온수기 환풍기 등 5개품목 신규 포함


메탈할라이드·나트륨램프용 안정기 적용범위도 넓혀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등 5개 품목이 신규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품목으로 확대되고 메탈할라이드·나트륨램프용 안정기 등의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1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대상품목 확대 및 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고효율제품의 기술개발 촉진과 생산·구입을 유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먼저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단상유도전동기,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16mm형광램프용 안정기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품목은 기존 23개에서 28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적용범위도 확대됐는데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나트륨램프용 안정기의 KS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자기식안정기도 포함해 시행되게 됐다.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의 적용범위도 현행 수온감지형 밸브에서 기온감지식도 포함되며, LED교통신호등의 경우 200mm LED 차량 보조등까지 확대됐다.
고조도반사갓의 경우 효율기준이 강화됐는데 반사판의 반사율은 현행 90% 이상에서 93% 이상으로 퇴색성방지율은 현행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또한 재표의 다원화에 따라 재료의 부식, 도료의 두께, 필립의 접착력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가정용가스보일러는 고효율인정 신청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정밀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해 중복시험을 방지하고 KS기준에서 정밀검사시험을 적용하도록 시험항목을 변경하는 등의 시험방법을 개선했다.
자제시험기관 지정기준도 강화됐는데 자체시험기관 기준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강화했다.
기술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산업·건물용 보일러의 효율 재현성 확보를 위해 온수보일러의 시험온도를 80℃이상으로 규정하고 폐열회수장치 부착시 열교환기에 공급하는 물의 온도를 출구온도만 지정(40±2℃)했으며, 인버터의 기술기준을 용량에 따라 9단계의 군으로 구분하고 각 군내 모델 중 가장 큰 모델을 시험했을 경우 군내 타 모델은 시험을 면제했다.
이 밖에 무정전전원장치의 KS기준 변경에 따라 시험항목을 조정하고 대상품목 확대 등으로 시험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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