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등록 난방시공업자 광고행위 금지
無등록 난방시공업자 광고행위 금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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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자 보험가입도 의무화

산자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무등록 난방시공업자의 표시 및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난방시공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해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보험가입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로가 부과된다.
지난 3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강인섭 의원 등 10인은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무등록자의 표시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신설했다.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 조정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정자로 채용된 자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산자부장광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선임 또는 채용하는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정자로 하여금 이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보일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난방시공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자로 나온 강인섭 의원은 “난방시공업은 소규모 건설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이 이뤄지는 경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손실을 초래하고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시공에 따라 등록업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진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 또 “국민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량한 다수 등록업자의 시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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