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합리화자금 이용으로 에너지절약을
에너지합리화자금 이용으로 에너지절약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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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0%로 낮고 사용기간 길어 투자 최적

올해 총 5,255억 지원, 인터넷서도 대출 가능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행가능한 에너지절약 투자사업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와 산업체들로 급격한 유가상승에 대비해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계획하거나 강력한 에너지절약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산업체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실시할 경우 자체자금으로 사업을 실시할수도 있겠으나 정부가 에너지절약합리화사업을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이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현재 약 4.0%(변동금리)로 지원되고 있어 타 정책자금에 비해서도 최고 2%p이상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대출기간도 사업별로 8년에서 15년으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해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기업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총 5,255억원이 운용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 자발적협약(VA) 업체 지원, 집단에너지공급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 등 에너지절약을 가능케 하는 전 분야에 대한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VA 및 ESCO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과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지원규모가 전년대비 1.7%와 6.8% 증액된 3,050억원과 250억원으로 확대돼 보다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당해연도 자금지원 한도액을 동일사업자당 최고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대기업에 대해 에너지절약설비의 개체시에만 지원되던 것을 설비의 신·증설까지 확대해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대형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케 했다.
집단에너지사업 시설투자의 조기확산을 위해선 업체별로 자금을 배정하던 것을 신청순으로 지원해 에너지절약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융자지원 활성화를 위해선 대체에너지이용시설 생산자 및 대체에너지생산공급자 등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태양광시설 이외의 대체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가능 사전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을 위해 추천신청서류 및 설치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터넷(www.kemco.or.kr/eservice)상에서 신청 및 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넷 전자신청제도를 운영해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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