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스메랄다-DS파워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위, 에스메랄다-DS파워 합병 조건부 승인
  • 오철 기자
  • 승인 2017.10.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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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폐열+집단에너지 독점 우려…가격 인상 제한 조치

[한국에너지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오산시 폐열공급업체 에스메랄다와 집단에너지 공급업체인 DS파워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증기요금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증기 수요처에 공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건을 걸었다. 이와 더불어 증기 수요처에 증기요금을 청구할 때 증기요금 산정에 대한 상세내역을 수요처에 제공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열공급업체인 에스메랄다는 4월 14일 집단에너지 공급업체인 DS파워의 주식 45.13%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경쟁을 저해할 요인이 있어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판별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제한 조건은 신대한정유산업과 DS파워 간 폐열 공급계약이 종료되는 2028년 말까지 유지된다.

공정위는 “증기가격 규제가 없어 에스메랄다와 DS파워 간 수직 수평 결합을 하게 되면 독점사업자에 의한 가격인상 우려가 커진다”며 “조건을 제시해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급격한 가격 인상 우려 및 경쟁 제한 우려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폐열공급업체로 에스메랄다의 계열사인 신대한정유산업과 DS파워 계열사인 DS이앤이는 오산시 폐열 공급시장을 각각 42.4%, 57.6%씩 양분하고 있다. 여기에 신대한정유산업은 DS파워에 폐열을 공급하고, DS파워는 구입한 폐열 및 자체 생산한 증기를 증기·냉난방열·전기의 형태로 최종수요자에 판매하는 원재료 의존관계를 맺고 있다.

에스메랄다와 DS파워가 결합할 경우 수평-수직결합이 이뤄져 폐열 공급시장과 수요시장을 모두 독점하게 된다. 폐열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우려가 커져 이번에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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