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환경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10.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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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불법연료 사용 등 3대 핵심현장 전국 일제 점검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선 올해 10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9월 26일에 확정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조치다.

환경부는 산림청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천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및 배출 기준의 준수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9개 건설사와 건설현장 날림먼지 방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건설사들은 ‘1사 1도로 클린제(건설공사장 근처 도로에 물을 뿌리는 차량 등을 운영해 사업장 외부로 날리는 먼지 저감)’, 먼지억제제 살포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소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운행 경유차 중 학원차, 화물차, 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 단속을 펼치며, 수도권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 청소도 병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연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는 부품교체·정비 등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운행 경유자동차의 매연기준은 20% 이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이며, 광투과방식으로 검사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주요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해 오염도가 높은 도로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각 알려줘 청소 대상 도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상생활 주변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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