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油價 2단계 대책 본격 시행
高油價 2단계 대책 본격 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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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심야전력 신청 제한·일부 에너지사용 제한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이 배럴당 29불대를 지속함에 따라 ‘유가 단계별 소비절약강화대책’ 중 2단계 대책이 실행된다.
실행되는 2단계 대책에 따라 산업체 에너지절감을 위해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을 산업체까지 즉시 확대됐다.
대상은 연간 LNG를 1백만Nm³(약 800톤)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대상 670여개 사업장으로 전년 동기대비 15%이상 천연가스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절감분의 20%까지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15일부터는 신규 심야전력 신청이 제한됐다.
50kW이상의 전기보일러·전기온돌·전기온풍기 등이 대상이며,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다.
정부·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도 의무화되는데 먼저 공공기관내 개인용전열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정부·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10부제가 강화돼 10부제 위반차량의 출입이 통제된다.
지난 13일에는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이 공고됨에 따라 오는 18일 이후에는 가로수, 건물의 입구·외부에 설치된 장식용 조명에 대한 전기사용이 제외되고 자동차연료판매소의 옥외조명 사용이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는 소등,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는 조명의 1/2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또한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의 영업시간외 외부조명에 대한 전기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승용차 10부제 전면 강제 시행, 네온사인·도심경광 등의 조명사용 제한, 도로 과다조명 소등 등의 추가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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