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 21일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을 고시했다.
이번에 선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은 당초 집단에너지사업법상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토록 돼 있었으나 그동안 선정기준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것이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인의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공급용량이 공급지역의 수요에 적합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의 적정성’, ‘사업의 개시가 일반의 수용에 적합성’ 등을 평가한 후 최종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용인동백의 경우처럼 2개이상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해 올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가 각 항목별로 배점을 매겨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서민규>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