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집단에너지사업자선정 기준案 마련
산자부, 집단에너지사업자선정 기준案 마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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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난방 공급구역내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수요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사업의 경제성 등을 명확히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1일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을 고시했다.
이번에 선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은 당초 집단에너지사업법상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토록 돼 있었으나 그동안 선정기준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것이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인의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공급용량이 공급지역의 수요에 적합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의 적정성’, ‘사업의 개시가 일반의 수용에 적합성’ 등을 평가한 후 최종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용인동백의 경우처럼 2개이상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해 올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가 각 항목별로 배점을 매겨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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