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4조 3교대로 72명 일자리 마련
동서발전, 4조 3교대로 72명 일자리 마련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9.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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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초 탄력정원제 시행…장시간 근로와 초과수당 줄여 청년일자리 창출

[한국에너지신문] 동서발전(사장 직무대행 박희성)이 21일 ‘일자리나눔형 4조3교대’를 시행해 인건비 증가 없이 72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설명회에서 동서발전은 이같은 내용의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동서발전의 일자리나눔형 4조3교대는 정부가 일자리창출 방법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탄력정원제의 대표적 사례다. 탄력정원제는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가운데에는 동서발전이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 도입을 확정했다. 동서발전은 이미 2013년부터 탄력정원제와 유사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7월 말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탄력정원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은 총인건비의 5% 수준인 교대근무의 대근 발생 비용과 연차휴가 보상비 재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대근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교대근무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면서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동서발전은 현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4조 3교대로 발전소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근무대상 근로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른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게 돼 초과수당이 발생하고, 장시간 근로하면 피로가 누적돼 건강을 해칠 수 있다. 

4조 3교대는 3일간 오전-오후-야간의 순서로 근무하고 하루 휴식 후 다시 3일간 근무하는 형태다. 보통 주 42시간을 근무한다.

동서발전의 일자리나눔형 4조3교대는 초과근로를 없앨 수 있다. 일자리 나눔조 운영을 통해 다른 근무조원의 휴가나 교육이 발생할 시 나눔조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나눔조는 인건비 상승 없이 초과수당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72명의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은 오는 10월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완료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번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올해 5월에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국동서발전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개선, 일·가족·생활 균형 등에 대한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동서발전은 올해 5월에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개선, 일·가족·생활 균형 등에 대한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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