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에 건물부문도 적용
VA에 건물부문도 적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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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toe이상 사용건물 110여개와 협약 추진

이산화탄소 저감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협약(VA)이 건물부문으로 확대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일 최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형건물이 크게 증가해 에너지절약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산업체에 적용되던 자발적협약사업을 건물부문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5,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110여개 대형건물이 자발적협약에 참여할 경우 5∼10%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해 연간 최대 6,000toe의 에너지를 건물분야에서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건물부문 자발적협약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우선 이달 중으로 건물부문 자발적협약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단 및 자문회의를 구성한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협약대상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5개년 추진계획이 2001년에 종료돼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건물부문에도 자발적협약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향후 운용결과를 보아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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