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경영실적 ‘찔끔’ 개선…노사관계는 가시밭길
석유公, 경영실적 ‘찔끔’ 개선…노사관계는 가시밭길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9.0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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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연속 흑자 행진 반면
노조 게시판 폐쇄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사 갈등 악화

[한국에너지신문] 석유공사의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노사관계는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노조 측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부에도 이를 요청하는 상황이지만,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경영 활동 방해행위로 규정하면서 노사의 극한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공사 경영진이 사내전산망 노조 게시판을 폐쇄한 조치, 노조 간부가 게시물과 이메일 작성과 발송을 할 권한을 박탈한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면서 대치는 더욱 격해지고 있다.

노조 간부가 올린 게시글을 공사 측이 삭제하고, 조합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관함에서 무단 삭제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철우)와 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행위 6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석유공사노조는 6월 15일 전산망 승인절차를 거쳐 리더십 관련 설문조사를 게시판에 올렸다. 이어 다음날 오전 게시물이 무단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같은 날 노조 전임자의 게시물 작성권한이 박탈된 데 이어 노조 게시판도 폐쇄됐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내 이메일을 이용해 ‘노조 입장 표명’을 발송했다. 공사는 노조전임자의 이메일 발송권한을 박탈했고, 조합원들의 이메일 보관함에서 해당 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

노조는 공사 측이 언로를 모두 폐쇄해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난 6월 울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공사 측이 “사장 퇴진투쟁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구제신청 가운데, 삭제한 게시물 원상복구 조치, 부당노동행위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서면 게시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입장 자료를 내고, “김정래 사장의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석유공사 측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가 송달되면 판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노동위 재심신청 등 대응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빌미로 노조에서는 사장 퇴진과 연계시키는 등 정치적 공세를 진행 중”이라며 “김 사장은 공사 내부적폐 청산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노조의 인사권 개입 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래 사장은 지난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본사 정원과 해외 자회사 인력을 감축하고 기존 6개 본부를 4개로 줄였다.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도 삭감했다.

석유공사는 2016년 4분기 2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2017년 2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공사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500%대로 2015년의 453.08%보다 오히려 악화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2016년에는 E등급, 2017년에는 D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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