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집단에너지사업현황 및 정책 발표
산자부 집단에너지사업현황 및 정책 발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 본격 경쟁체제 도입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에서도 타 에너지원 사용 가능
생산전력 직판허용, 지역·사업자별 차별요금제 도입


앞으로 10년내에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에서 소비자의 에너지선택권 부여차원에서 지역난방 외 타 에너지사용이 허용되고 집단에너지 공급가격도 지역·사업자별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집단에너지사업도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쟁체제에 들어서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지역내에서는 생산된 전력을 직공급하고 사용연료규제를 배출량규제로 전환되게 된다.<관련기사 6면>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이 지난달 28일 본사 대강의실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유관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집단에너지사업관련 설명회에서 산업자원부 최연우 사무관은 ‘집단에너지사업현황 및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에 경쟁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사무관은 집단에너지사업이 보급단계에서 확산단계로 넘어서고 있어 집단에너지와 다른 에너지방식간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제도는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타에너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해 소비자에게 에너지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산된 에너지를 광역단위 집단에너지 사업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집단에너지 공급가격을 사업자별로 생산방식에 따라 적합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며, 지역별로는 과도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사용연료규제를 배출량규제로 전환해 연료규제에 따른 경쟁력 저하요인을 없애는 한편 집단에너지 공급구역내 소비자에게는 열병합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전력Pool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부분적 Net-Pool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전기를 일괄해 직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타에너지사업자와의 동등한 경쟁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지역 및 필요지역에 지역난방외 타에너지로 직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민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