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노조게시판 폐쇄는 부당노동행위”
“석유公 노조게시판 폐쇄는 부당노동행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8.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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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노조 구제신청 6건 인정…공사 “부당노동행위 아냐…재심신청할 것”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석유공사가 사내전산망 노조 게시판을 폐쇄한 조치와 노조 간부가 게시물과 이메일 작성과 발송을 할 권한을 박탈한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지방노동위의 판정이 나왔다.

노조 간부가 올린 게시글을 공사 측이 삭제하고, 조합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관함에서 무단 삭제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철우)와 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24일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행위 6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석유공사노조는 6월15일 전산망 승인절차를 거쳐 리더십 관련 설문조사를 게시판에 올렸다. 이어 다음날 오전 게시물이 무단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같은날 노조 전임자의 게시물 작성권한이 박탈된 데 이어 노조 게시판도 폐쇄됐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내 이메일을 이용해 '노조 입장 표명'을 발송했다. 공사는 노조전임자의 이메일 발송권한을 박탈했고, 조합원들의 이메일 보관함에서 해당 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

노조는 공사 측이 언로를 모두 폐쇄해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은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난 6월 울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공사 측이 “사장 퇴진투쟁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구제신청 가운데, 삭제한 게시물 원상복구 조치, 부당노동행위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면 게시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입장 자료를 내고, “김정래 사장의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석유공사 측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가 송달되면 판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노동위 재심신청 등 대응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빌미로 노조에서는 사장퇴진과 연계시키는 등 정치적 공세를 진행 중”이라며 “김 사장은 공사 내부적폐 청산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특히, 분쟁원인이었던 노조의 인사권 개입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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