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9월말까지 은닉재산 파악
[한국에너지신문] 광해관리공단은 9월말까지 광해방지부담금을 체납한 43개 광산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실제 거소를 파악한다.
발견된 은닉재산은 압류조치하고, 거소 방문조사에서 체납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독려가 이뤄진다.
재산이 없어 징수 가능성이 없는 부담금 채권은 결손 처분도 검토한다. 관리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백승권 본부장은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독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