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규제 해제로 산업경쟁력 높이겠다”
“연료규제 해제로 산업경쟁력 높이겠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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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걸 산업자원부 자원정책 심의관

-1997년부터 올해까지 100만호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성과
를 평가해 주십시오
▲지역난방 확대 보급을 위해 1993년 제1차 공급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현재까지 총
101천호를 공급하여 전체 가구의 8.5%에 지역난방을 공급하였습니다.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시간당 8,786G㎈의 열공급 규모와
1,333.6㎿의 전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 효율이 높은 지역냉방의 경우 연평균 보급율이 102%에 달하고 있
으며, 건물수는 매년 98%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11개 지역에 235개 건물에
지역냉방이 공급되었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성과를 보면, 지역난방이 확대 보급됨에 따라
에너지 이용 효율이 향상되어 '95년 이후 현재까지 총 8.5백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하였습니
다.
또한, 연료사용량 감소 및 집중적인 환경관리에 의한 대기환경 개선으로 SOx, NOx, 분
진 등 오염 물질을 연평균 34% 저감하였으며, 수도권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송전 손실을
감소하고 지역 냉방을 통해 하절기 첨두부하를 완화하는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정부의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난방 정책을 말씀해 주십
시오
▲집단에너지 사업도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으로 인해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시장경쟁 원
리에 의해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집단에너지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신
규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 사업주체의 객관적인 심사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금체계는 사업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조정하되, 시장원리에 따라 결
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의 한계로 인해 연계 운영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 확
보가 절실한 사항이므로 향후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지역은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 부여하여 공정한 경쟁에 의해 지역난방이 공급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난방 공급 정책은 지금까지 다른 난방방식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이 주요인이었습니다
만, 지역난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가치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연료비 기준으로 1년간 세대별로 동일한 양의 난방에너지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도시가스 개별난방의 난방비가 지역난방에 비해 약 30∼40% 가량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열병합발전소를 활용하여 지역난방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그간 저렴한 난방요금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열병합발전소에 생산되는 열과 전기간의 원가구조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
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지역난방 소비자와 전기소비자간의 형평성 유지에 부합하고, 경제 및
사회 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므로 최근 열병합발전소의 전기와 열간의 생산 원가 배분 구조
를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에 맞춰 수익자 부담원칙을 정착시켜 나 갈 계획입니다.

-국내 지역난방사업은 투자비에 비해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어려
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해결책은 어떠한 방안이 있겠습니까?
▲지역난방사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역난방사업은 편익이 특정 지역에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
비자와 공사비 부담금을 분담하고 도시 미관 개선 동 개발 이익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사업자는 열원시설 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초기 투자비 부족분에 대해서
는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부지 제공 및 투자
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열 등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소규모 구역형 열병
합발전소(CES)의 확대 보급 등 지역난방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난방은 저급연료의 공해를 최소화하여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
인 에너지 사용방식입니다. 우리 나라만 유일하게 연료 사용을 규제하여 저급연료 이용을
어렵게 하여 경쟁력 저하, 저급 연료 사용 저하, 고급 연료 이용 증가 등 에너지산업의 건전
한 발전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연료 사용규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말
씀 해주십시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환경부의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에 의하면 서울, 부산, 광주 등 37개 도시에 신규로 지역난방 시설을 건설할 경우 의무
적으로 LNG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지역난방 연료로 LNG를 사용할 경우 B-C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해 생산단가가 약 30%
인상되어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신규사업의 추진이 곤란해지거나, 열요금 인상에 따른 사
용자의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난방은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통한 집중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자
가 선택적으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향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 고시’를 개정 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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