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센터 인력, 조직 확대해야
대체에너지센터 인력, 조직 확대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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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대체에너지 지원가능
개소를 앞두고 있는 대체에너지센터를 실질적인 대체에너지 정책의 핵심기구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력을 대폭 확대해 대체에너지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인력상 어려움을 해소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여론은 최근 정부가 대체에너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관심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에너지 관련인원은 점차 축소됐기 때문이다.
국내 대체에너지 전담기구는 동력자원부 시설인 지난 89년 대체에너지기술센터에 24명의 전담인원이 있었던 것을 시작으로 91년에는 33명으로 확대되었고 92년 에너지관리공단 부설기관으로 개편된 에너지자원기술지원센터에서는 최대 49명까지 인원이 확대돼 관련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시절인 98년 공단 R&D본부 연구개발1처의 인원이 13명으로 대폭 축소된데 이어 2000년 기술개발본부 내 대체에너지처는 11명까지 축소됐다가 현재는 15명의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
15명의 인력으로는 대체에너지발전전력 차액보전제도관리,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등 최근 발생한 신규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로 기존 에너지관리공단의 대체에너지처보다 강화된 조직과 인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개소가 예정된 대체에너지센터에 대해 인력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대체에너지개발과 보급의 핵심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에너지센터는 올해 3월에 공포된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대체에너지개발 및 보급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문조직으로 당초 이달 중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관련법령에 대한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정확한 조직의 형태나 인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대체에너지처에 5명의 추가인원을 확정했지만 대체에너지센터에 대한 조직 및 인원은 결정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대체에너지처를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로 확대해 대체에너지관련 규정, 기준 등 관련 법규와 보급정책연구사업, 대체보급통계 등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체에너지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무엇보다 대체에너지 관련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위원의 기용으로 대외업무를 전담하거나 장·단기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시 매트릭스 시스템(Matrix System)으로 조직을 운영해 업무의 전문화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센터에서 정책개발, 성과분석 등을 직접 추진토록 해 해당 결과를 대체에너지 관련정책의 추진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센터는 정책기획, 기술개발, 기술인증, 보급지원 등 대체에너지분야의 종합적인 원-스톱(One-Stop) 전문조직으로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에너지센터는 기존의 대체에너지 관련업무 이외에도 원별 발전차액기준가격 작성, 발전차액제도 현장조사 등 대체에너지발전차액보전사업, 대체에너지기술 표준화, 성능검사기관 지정·관리,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업무 등 대체에너지설비인증사업, 공공기관 의무화 지침·작성, 의무화기관 현장 실태조사, 의무화 효과분석 및 제도정비 등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사업을 하게 된다.
대체에너지센터 개소를 통한 대체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 및 체계적인 조직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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