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연체금리 대폭 인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연체금리 대폭 인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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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서 13%로 조정… 업계 부담 줄여<2002-06-2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대출 연체금리가 현행 18%에서 13%로 대폭 인하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현행 18%로 책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연체금리가 지원금리 5∼6.25%와 비교했을 때 3.0∼3.6배에 달하는 등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7월 1일부로 이를 13%로 인하했다.
특히 시중은행의 연체금리가 15∼19%에 이르고 연체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연체금리 13%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연체금리는 98년 4월20일까지 17%, 99년 6월3일까지 20%, 2002년 6월30일까지 18%로, 이번 13% 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연체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들이 연체를 할 경우에도 부담이 낮아져 자금이용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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