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도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수행
ESCO도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수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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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사업에 대체에너지이용시설 포함<2002-06-29>
대체에너지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ESCO도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진단 활성화를 위해 당해 연도에 실시한 진단비용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이 가능해졌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을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원지침 개정에는 대체에너지사업 및 산업체에너지진단 활성화, 에너지절약형 주택보급 촉진, 고효율 유도전동기 보급책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대체에너지이용 시설투자 및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대체에너지이용시설을 ESCO의 사업대상 범위에 포함해 공공부문의 초기투자비 부담을 줄였다.
또한 당해 연도 지원한도액을 절약시설 설치사업과 동일하게 조정해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고 실증단지 구축 등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산업체 진단활성화 및 노후설비개체 촉진을 위한 진단비용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당해 연도에 실시한 진단비용의 경우 진단비용만으로도 자금추천이 가능토록 해 진단비용 부담으로 진단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최고 30억원까지 지원됐던 건물효율인증지원사업 융자지원한도는 건설단가를 반영해 건물사업허가사업장당 지원한도의 경우 30억원에서 80억원, 건물전용 단위면적(m2) 당 지원한도는 3만1,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ESCO투자사업 중 5억원 미만의 단순 조명설비를 에관공 지사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최초 인출시한을 추천 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연장해 업계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고효율 유도전동기 신규 설치 시에도 ESCO에게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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