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경영지배구조 개선<2002-06-29>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이후 공익성 확보와 주주권한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제를 도입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향후 민영화에 대비,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산자부, 에관공, 한전, 서울시 등 주주기관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이던 ‘비상임 당연직 이사제도’를 폐지하고 ‘비상임 사외이사제’를 도입했다.
특히 비상임이사수를 전체 이사 9인 중 5인으로 정해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대함으로써 민영화 이후 최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권 행사를 배제토록 했다.
또한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이사회 결의로 도입된 경영계약제도를 정관에 명문화했다.
여기에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의 권한이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정관에 명시치 않았다.
한난 관계자는 “민영화 이후 소액주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한 것”이라며 “사외이사제 도입 등 민간 상장기업들의 제도를 채택하는 한편 민영화 이후에도 최소한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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