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소용량 태양광발전에도 설치비 지원
(2002년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소용량 태양광발전에도 설치비 지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열온수급탕시설 설치비 70%까지 보조<2002-06-26>
소용량의 태양광·풍력발전설비도 시설비의 일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어 대체에너지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2002년도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실시계획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세부실시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대체에너지이용발전차액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용량의 태양광발전(3kW미만) 및 풍력발전시설(10kW미만)도 시설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한다.
에관공은 총12억원의 예산을 확보, 이중 8억원은 태양열온수급탕시설과 태양광발전시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지원하고 4억원은 소용량의 풍력발전시설보조사업에 지원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전용량 3kW미만의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단체 등의 태양열온수기급탕시설과 태양광발전설비 등은 설치비의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원(電源)을 목적으로 민간주택이 3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용량 발전설비보조사업으로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설치한 사업자에게 시설투자비의 약 20%를 10월 중에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시범사업의 경우 7월 13일까지 참여신청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시설설치에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한 후 각각의 해당시설에 대한 참여기업을 선정한 후 설치에 들어간다.
또 발전설비보조사업은 사업 공고일(6월24일)부터 해당시설을 설치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소정양식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9월 16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시설용량에 따라 산정 된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조남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