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최고 345억 지원
2006년 최고 345억 지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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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확정


태양광 kWh 당 716.40원 등 5개 분야 지원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소각 등 5개 대체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생산가격과 판매가격 차액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달 29일 청정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로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가격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체에너지 발전업계는 올해 정부로부터 33억원을, 2006년에는 최고 345억원을 지원받아 대체에너지 보급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고한 지원금액은 kWh당 태양광발전 716.40원, 풍력발전 107.66원, 소수력발전 73.69원이며, 매립지가스발전은 발전용량 20MW미만은 65.20원, 20MW∼50MW이하는 61.80원을 각각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게 됐다.
산자부는 이번 기준가격을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5년동안 적용하되 향후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등을 고려해 필요시 기준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제도의 시행으로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돼 민자·외자를 유치한 대체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가속화되고 대체에너지 공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에너지 발전전력 지원제도는 독일, 일본, 미국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산자부는 기준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연료전지, 바이오메스, 조력 등 기타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분야별 기술개발 상황을 감안해 후추 기준가격을 결정, 공고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2002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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