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식약처, ‘해피풍선’ 아산화질소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식약처, ‘해피풍선’ 아산화질소 안전관리 강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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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물질’ 지정…관련법 개정안 이달 중 입법 예고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망사고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른바 ‘해피풍선’의 원료다. 이 물질은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흡입 시 저산소 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 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할 경우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인터넷사이트, 소분 업체, 수입업체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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