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발급 수수료, 이제 가상계좌로 납부하세요!
REC 발급 수수료, 이제 가상계좌로 납부하세요!
  • 오철 기자
  • 승인 2017.05.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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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가상계좌 납부로 REC 발급시간 단축해 시장 활성화 도모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수수료 납부방식을 실계좌 납부에서 가상계좌 납부로 변경한다. 이로 인해 발급기간은 기존 대비 최대 7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REC 발급수수료는 100kW이상 설비의 REC를 발급할 때 부과하며,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1REC 당 50원이다. 작년 한 해 동안 REC 발급수수료 부과 건수는 월평균 약 2,200건으로 제도초기인 2012년의 월평균 2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무량 증가에 따라 REC 발급수수료 납부 내역(입금액, 입금자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처리 절차에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고객 이름으로 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도입해 납부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발전사업자는 이중입금이나 과오납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EC 발급시간 단축으로 좀 더 빨리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예정이다.

우재학 RPS사업실장은 “이번 납부방식 개선을 계기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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