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수립 어떻게 돼가나
■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수립 어떻게 돼가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성에 근거 보급 확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집단에너지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어 관련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자부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효과가 큰 집단에너지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대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단기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조화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엇보다 집단에너지사업을 경제성에 근거해 보급확대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쟁과 규제를 조화한 사업운영을 통해 시장 매카니즘과 에너지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경쟁체계에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의 실현을 위한 지원체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 연료선택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환경규제 준수를 강화하고 지역냉방 및 CES(구역별집단에너지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의 재정립 및 공급목표의 설정
신규지역고시를 통한 별도열원시설의 설치를 규제하고 열요금상한제 및 각종 세제금융지원 대상을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우 30Gcal/h이상으로 한정했다.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공익적 CES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와 규제, 지원규칙을 적용하지만 , 규모가 작은 민간 CES 사업은 도입을 위해 5Gcal/h이상 30Gcal/h 이하의 사업만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대상으로 인정한다. 규모가 작을 경우는 특히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역에서 제외하고 열요금상한제의 예외규정으로 인정, 당사자간 계약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급대상지역도 소규모 신규 및 재개발 주거지역에서 분산형 열원 도입이 가능하면 공급, 지역고시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도심 재개발시 5Gcal/h 이상 30Gcal/hdld하의 경우에는 공급대상에는 포함시키지만 지역고시는 제외하고 자가소비용 별도열원 설치가 가능케 했다.
열원에 대해선 소각열, 매립가스, 공정폐열 등의 우선 사용을 전제할 경우 미활용에너지 사용시 사용자의 열원시설 선택권을 인정하고 열병합설비 운영시 전력거래시장의 SMP에 의해 경제성을 결정한다. 이 경우 연료사용 규제하에서는 3만세대 240만Gcal/h 이상의 경우에만 열병합발전을 도입하고 연료사용 규제에 따른 전력시장 경제성 확보를 위해 발전용 연료로서 낮는 단가 적용을 추진한다.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목표는 지역난방의 경우 2005년 약 150만세대, 2010년에는 177만세대를 목표로 하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고시대상 지역은 2005년 17개 산업단지 23개 사업장으로 전망한다.
CES의 경우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해 2005년 전체 시장의 5%, 2010년 대상시장의 10%를 목표로 하는데 2005년 최대열부하 21만702Mcal/h, 최대냉방부하 24만2천261Mcal/h이며, 2010년에는 각각 70만2천341Mcal/h, 80만7천537Mcal/h다.

▲집단에너지사업 기반조성
환경규제를 배출량 규제로 전환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이 환경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환경규제 완화 및 설비자금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제도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와 규제, 지원을 차별화하는데 지역고시를 일종규모 이상에서만 시행토록 했다.
요금규제 및 세제 금융지원도 차등화 하는데 고시지역은 열요금에 대해서도 열요금 상한을 산정고시한 후 냉난방, 용도별, 규모별로 분리 상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으로서 자금지원, 집단에너지 공급설비로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연장적용,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다.
미고시 지역은 열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간 계약에 의한 요금을 적용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자금을 지원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설비로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적용하고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도 지원한다.
사업장별 열공급생산원가의 차이를 반영한 열요금 차등요금상한제도를 도입해 사업장간 경쟁을 유도하고 사업장간 교차보조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제거했다.
냉방요금과 난방요금, 주거용 및 산업용 열요금도 차등 도입해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산업단지의 폐열 혹은 집단에너지 시설을 이용한 열공급시 용도별 차등요금제도를 도입한다.
에너지산업 구조가 민간중심으로 재편되는 경우 공사비부담금을 통한 투자유인과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공사비 부담금도 개선되는데 공사비부담금을 수용가 편익지불금의 개념으로 전환해 이를 가입요금의 형태로 변용하는한편 신규 공급지역과 기존 수용가에 대한 차별방안을 채택했다.
산자부는 이러한 다각도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 후 수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규 기자/2002 01-3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