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교육 실시
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교육 실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5.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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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제도 교육과 다양한 지식 전달의 자리 마련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이 25일 목요일 남원 임산물교육센터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임업진흥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산양삼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은 임업진흥원에 의해 품질 및 재배이력이 관리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반적인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인 임업진흥원에서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잔류농약검사를 통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해 생산신고가 가능하다.

생산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 이내 생산과정확인을 받아야하며, 이 후 품질검사에서 합격한 산양삼의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 외에도 산양삼 재배자들 대상으로 산양삼에 대한 기초적 재배기술 습득과 지식 향상을 위해 △산양삼 재배기술 △산양삼 성분과 효능 △산양삼 재배이력관리 △산양삼 불법유통 관리 △산양삼 관련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남균 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재배자들의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산양삼 소비촉진에 기여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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