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위해 규제 강화
에너지절약 위해 규제 강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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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사전협의제도 확대시행·CAFE제도 도입


 에너지사용계획사전협의제도가 연간 5,000TOE 이상 사용하게 되는 사업·시설로 확대되고 자동차의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가 도입되는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기관 등에 대해 대체에너지 설비가 의무화되고 대체에너지설비 인증기관이 설립되는 등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활성화 제도가 시행된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안’등 에너지이용관련 법률안 2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규제강화는 산업자원부가 국제유가의 변동과 기후변화협약의 진행 등 국제동향에 대비해 에너지절약형 사회시스템 구축을 도모코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편집자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이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은 건물, 수송,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제도’를 연간 5,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민간산업체, 건축물에까지 확대시켜 에너지절약을 도모키로 했다.
다만 이 제도가 민간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현재 연간 5,000TOE이상으로 하고 있는 기준을 시행령 개정시 재검토 해 규정키로 결정했다.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 특별히 효율관리가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도입해 기준연비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CAFE제도 도입시 관련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과금제도 대신 공표 및 개선명령제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부터 시행토록 해 충분히 대비토록 했다.
에너지절약 성능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정·고시해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건축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약형 건물 선택을 촉진, 유토토록 했으며, 현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에 대해서만 회수·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일반 산업시설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회수·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위해 필요시 산자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키 위해 대체에너지설비의 성능 및 적합성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기의 에너지원별 기준가격을 정해 일반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지원토록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건물등에 대해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촉진 및 산업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키 위해 ‘대체에너지개발보급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기준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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