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석유관리원,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3.16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관리 현황, 석유사업법 개정 동향 등 석유관련 전문 교육
▲ 한국석유관리원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산 한화리조트 티볼리홀에서 ‘2017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산 한화리조트 티볼리홀에서 ‘2017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하는 이 교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8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교육은 산자부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쳬 석유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석유산업 현황 및 주요정책 방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동향, 석유관련 행정업무 질의응답 등 석유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근 불법유통 단속 사례에 대한 공유를 비롯해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등 석유담당공무원들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성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주유소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품질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석유사업자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석유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LPG담당공무원 교육을, 하반기에는 전국경찰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