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 7.3% 성장”
“올해 신재생에너지 7.3% 성장”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3.13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에너지신사업 대(對)기업 설명회’

규제개선 통해 투자유발 5600억·비용절감 110억 기대
공공기관 건물 계약전력 5% 이상 ESS 의무설치 등 설명 

 
 
▲ 김학도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에너지신사업 대(對)기업 설명회’에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올해 에너지신사업 시장 확대·가속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려 신사업 인프라를 만들었다면, 올 해부터는 에너지신사업 실질 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9일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 호텔에서 김학도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 에너지공단, 한전 및 산업계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사업 대(對)기업 설명회’를 가지고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산자부가 시작한 전국 순회 설명회 후, 기업들의 추가적인 설명 요청이 쇄도해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내용을 선별해 설명했다. 

산자부는 설명회를 통해 올해 신재생에너지가 지난해 대비 7.3% 증가한 1704㎿,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270㎿h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최근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5600억 원의 투자유발 및 11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ESS 특례요금 ▲공공기관 ESS의무설치 ▲신재생장기고정가격계약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등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공기관 대상 ESS 설치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5% 이상을 ESS로 의무 설치한다고 밝혔다. 신축건물은 즉시 적용하고, 기존 건물은 2020년까지 용량별로 유예 적용한다. 

‘ESS 특례요금 할인’과 관련해서는 기존 보다 대폭 할인 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 및 상가 건물에 피크저감용 ESS를 활용 시, ESS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 할인액이 3배가량 늘어나며, 충전요금 50% 할인과 설치용량별 할인액도 차등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을 신설해 월 기본료를 면제하며, 자가소비용 신재생 설비는 공장 및 상가건물에 설치용량별 전기요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할인한다. 
뒤이어 가정용 태양광 보조금 확대지원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기존 25%대의 보조금 지원에서 50%까지 최대 2배 확대하며,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은 지방비 50%외에 추가로 국비 25%를 지원한다. 

농촌태양광의 경우, 장기고정가격 통합계약 입찰시 농촌태양광을 우대해 1㎿ 이상 농민참여 사업은 REC를 최대 20% 상향 적용하며, 농가 태양광 사업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신재생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 투자 불확실성과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그동안 투자를 망설였던 수요기업들에게 설명회가 에너지 효율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