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시설 입지 제한 완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입지 제한 완화된다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3.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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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신산업 규제 7건 개선

▲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양호 조달청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지자체 관련 규정 폐지 또는 거리제한 100m 이내 최소화
이달부터 일괄정비 추진…5600억원 투자유발 효과 기대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주요 규제 7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거쳐 에너지 신산업 규제 개선안 7건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를 통해 도출된 규제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투자, 입지, 환경 등 총 7건이다. 

이로 인해 산자부는 5600억 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시 주요 애로 사항으로 지목됐던 도로 및 주거지 거리 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지자체에 관련 규정을 원칙적으로 폐지시키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송부하고 이달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45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음 및 전자파 등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도로나 주거지에서 100∼1500m 이상 떨어져 짓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보류 중이던 약 200여개의 태양광 프로젝트(약 1150억 원 규모)들이 추진 될 전망이다. 

농지에 태양광 사업을 할 경우 내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50% 감면한다. 

최근 288개 농가가 농촌 태양광을 신청하는 등 농촌 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지만,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공시지가의 30% 수준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해 사업 계획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 진흥지역 밖 농촌 태양광 설치는 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풍력단지 개발 시 생태·자연도 등급이 2등급지에서 1등급지로 변경될 시 15일만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45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 시켰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투자위험이 낮은 사회간접자본(SOC) 금융에 포함해 보험업계의 신재생 부문 투자 여력을 연내 4200억 원 확충한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위험도를 높게 적용하고 있어 보험업계가 투자 확대를 하기 어려웠다. 

발전시설에 대해선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충전 서비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한전의 ESS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ESS가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설비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배전사업자가 ESS설치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또한, 역전력계전기 설치 규정을 명확히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안건으로는 풍력사업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제주도·주민참여사업 이익공유제 탄력 적용 방안 등이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 사업이 12건에 이른다"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신재생 보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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